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통일교육지원법이 20일 발효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담당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 수료자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