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법제처는 회신에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교육의원 후보로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득권을 존중,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