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영하 씨가 자신의 문학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데 대해 작가의 뜻에 반한다며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1일 출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자신의 산문 일부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검정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을 출판사에서 통보받고 지난 4월말 자신의 트위터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 권리는 없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25조는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실을 수 있게 돼있으며 수록 시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인터넷 글을 통해 "저작권자가 수록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국어 교과서들은 시를 제외하고는 원문을 그대로 싣는 법이 거의 없어 작가가 추구했던 내적 완결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입시 교육의 한 도구가 된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그는 "현 검인정 체계에서는 특정 출판사가 자신의 정치의식, 미의식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교과서를 저작권자의 뜻에 반해 제작할 수 있고 국가 중심의 문학 교육 체계에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저작권법 25조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 조항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작권자가 양심에 따라 수록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출판사는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하고 이미 인쇄된 2학기 교과서는 회수 폐기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김 씨의 양해를 받았지만 작가의 뜻을 존중해 내년도 교과서에서는 그의 작품이 빠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