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 영리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문화·관광·국토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게 된다.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외국법인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