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학교현장의 가강 큰 고충 중 하나인 교원잡무경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법률형태로 제출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우수한 교단교사가 존중 받는 풍토조성을 위한 수석교사제 역시 1년이 넘도록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학교현장에서 간절히 원해 왔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출되었음에도 일절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교과위가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악함으로써 교육계의 강한 반발만 초래했다. 교과위는 결국 상임위 절반의 기간을 사회적 여론에 쫓기거나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는 법안만을 손질하기 급급해 왔던 것이다. 국회가 이럴진대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국회 교과위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며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학교현장에 밀착된 제도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입법 활동에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