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퇴임 등으로 자리가 비는 75개교 교장 전원을 공모제로 뽑는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공모교장 추천권을 사실상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는 1차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 상위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할 때는 순위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공모교장은 학교운영위원 50%와 외부인사 50%로 구성된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고, 다시 2차로 교육청 직원 50%와 외부인사 50%로 구성된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가 심사해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1명을 지명한다.
작년까지는 공모교장을 뽑을 때 학교심사위가 1·2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올리면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1순위 후보자가 교장으로 선정됐다.
서울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단위 학교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교장제 지침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선발 권한을 단위 학교에만 맡겨둘 경우 학교 내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등의 담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교과부와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이런 지침을 둔 지역은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학부모나 교사, 지역인사 등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직접 뽑도록 해 교장의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주자는 데 있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해 학교 추천권을 축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6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성희 서울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2차 심사 때 1차 심사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