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전교조 명단공개와 법적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가 국회의원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또는 교사 개인정보 침해인지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명단공개 지지 측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 행위는 의원 직무범위에 속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노조 가입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문광삼 부산대 법대 교수는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입법절차의 한 부분인 의원 직무범위에 속하고,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는데 법원이 이를 직무외적인 사적행위로 평가해 민사가처분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교원노조는 공공성을 갖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 정도의 명단 공개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또 "성폭행 전력, 뇌물·촌지수수 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선 학무보의 알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알권리와 단체 가입 여부에 대한 알권리는 무게를 달리한다"며 "단체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단체가입을 위축시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노조 가입 여부는 사상과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며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선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