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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예우규정 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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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5.24 00:00:00
지난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취해진 정책들의 결과,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가 어느때 보다 낮아지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은 커녕 학교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피폐해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예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교원예우 규정을 제정하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고, 교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 사호의 신뢰와 존경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예우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2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우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몇년전에 한국교총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는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는 내용과 둘째, 교원의 인격적 침해 행위를 삼가는 국가, 사회, 국민의 노력에 대한 사항이 담겨져야 한다.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협력은 교원의 문화재, 박물관, 공공도서관, 연구소 등에서 자료열람 및 시설의 무료, 자유이용, 과학·문화·예술·위락시설 이용 또는 행사참여를 위한 국내 외여행사 교통시설 이용요금 특별할인제 실시, 교직사명감이 투철한 교원 발굴과 포상 및 사회적 예우, 각급학교 및 교원의 민원사항 우선처리, 교원잡무 경감 등이다.


교원인격침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투서, 진정등의 경우 학교장과의 사전 상담, 해명사회 부여 등등 절차와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는 것, 청소년선도시 교원의견 존중 및 유해업소에서 학생지도권, 각종행사에서의 교원우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우규정의 제정 실시도 필요하지만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정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우규정도 그 실효를 갖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예우규정제정과 함께 교원근무조건, 보수,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실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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