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절차 준수해 교권침해 최소화해야

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족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가 갈등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본다. 학교 측에서는 엄연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다. 학부모들도 분쟁 발생 시 무조건적인 항의와 과도한 금품요구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법적,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해결방안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제도적 기구가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 측에서 담당할 몫이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실효성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시행해야 하고, 또 지난해 7월 발의되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