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첫 2심 판단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 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터라 이날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엇갈린 1심 판결의 차이는 교사들의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무원이자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의 행동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유죄 판결은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행위는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일부 지역의 1심 재판과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월 25일 대전지법 1심 '무죄'가 선고된 이후 청주와 제주, 수원, 부산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은 모두 '유죄'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이 관내에서 견해를 달리한 1심 결과를 전국에서 처음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있을 다른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여전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결국 모든 논란의 종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