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4일 교육부에 "정년단축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미달돼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에 대해선 종전 정년인 65세분까지의 기여금을 불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이라도 실제 교육경력이 20년이상이면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따른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지난 1월 보상한푼 없이 교단을 떠나는 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년단축으로 인한 조기퇴직 대상자 중에는 종전 정년 65세 기준으로 기여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교원들이 많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입문하거나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들은 조기퇴직의 불이익,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 명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3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