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나 교사가 아닌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과실상계'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교직원 등이 피공제자가 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가려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지급해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31일 훈련 도중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 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은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2008년 1월 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해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가 스파링 상대와 함께 넘어져 목이 꺾이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군과 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박군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학교 측의 과실이 없다"며 공제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