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소 17년 전에 취득한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과도한 영향을 미쳐 불합리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선정한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의 평정점을 분석한 결과 근무성적과 경력, 직무연수, 연구실적 등 4개 항목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만점이거나 만점과 근소한 차이였다.
하지만 정교사(1급) 자격연수 항목은 9점 만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은 낮지만 연수성적을 점수대별로 일정비율만큼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최고점과 최하위점간에 최대 1점의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연수대상자 181명 중 하위 100명간 총점 차는 불과 0.283점으로 순위 간 점수차가 근소해 정교사 자격연수 평정점이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초등교사 979명 중 정교사(1급) 연수성적이 88점 이하인 교사는 169명(17.2%)이고 중등교사 709명 중에서는 24명(3.38%)에 불과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는 사실상 앞으로 있을 교감 승진 후보로 결정되는 것인데 최소 17년 전에 취득한 성적에 크게 좌우돼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들은 조기에 교감 승진의 희망을 포기하는 등 사기가 저하되는 폐단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1명이 지방교육청으로 특별임용되는 편법을 이용, 장기 국외 훈련을 부당하게 떠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교사 B씨 등 3명에게 표창 등의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해준 사실을 적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