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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명무실 교육감協 '실세기구' 될까

'위상강화'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 교육감끼리 서로 협력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청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교육감들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취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매월 한 번씩 협의회를 열어왔으나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1년간의 활동을 봐도 작년 6월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4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등이 거의 전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제1기 직선교육감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 대학 총장의 모임인 대교협처럼 지방교육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협의회의 위상은 제고된다.

곽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부터 정치권에 촉구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입법안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 시도 간 공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제청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의 지형과 판세가 당시 법안을 만들 때와는 크게 달라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교과부가 이 법안을 만든 핵심 목적은 각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서로 경쟁을 통해 학력신장을 도모하게 하자는 데 있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데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와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 있어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평준화를 기치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자율화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교육감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과부는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달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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