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당선에 따른 공백으로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임기 불일치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시도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신설 교육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소속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현역 교육위원 3명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
공석이 된 교육위원이 교육경력자일 경우 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비교육경력자일 경우 비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한다.
이럴 경우 교육의원에 당선된 강관희·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의 공석은 각각 2006년 교육위원 선거 차순위 득표자 이선직(76·전 교육위원) 허형(66·전 백마고 교장) 김용(68·전 교육위원) 씨가 각각 승계하게 된다.
이들이 승계하더라도 회기일정상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달짜리 임기라도 기존 교육위원과 동등하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월 451만8천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