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은 어떤 권한을 갖고 무슨 활동을 할까.
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에서 7명의 교육의원이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됐다.
'교육전문가 도의원'이라는 차원에서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4년으로 일반 도의원과 같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본회의장내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 권한 등도 일반 도의원과 차이가 없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을 수 있고, 투표권을 이용해 의장단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4년간 일반 도의원 6명과 교육의원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될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또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 15명이면 구성할 수 있는 정당별 교섭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다른 무소속 일반 도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가운데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등 9개항은 본회의에 상정, 다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나머지 사항은 본회의 상정없이 교육위원회 심의·의결한 내용이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 도의 교육관련 업무는 문화공보위원회 등 도의회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도 교육위원회를 보좌할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도청 직원 2명, 도 교육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 교육의원들이 8조원이 넘는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도내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무소속으로서 도의회내에서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도의회내에서 정치에 휩쓸려 교육 관련 사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당 소속 일반 도의원들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