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주최 대학발전포럼에서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는 헌법적·실질적으로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과 행정실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되는 이 규정 중 '지도' 문구를 삭제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는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면서 "형식적 법인화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