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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당선자 권한 논란 '종지부'

교과부 "취임 1개월 전 인수위 가동 타당"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유일하게 오는 11월 취임이 예정된 장휘국 당선자에 대한 사무인수 인계 시점은 취임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와 인수지원단의 구성 시기는 임기개시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또 "당선자와의 업무협의는 인수위원회 구성 뒤 1개월전부터 협의를 통해 당선자 업무 파악 및 시책구상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방교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사무인계·인수를 통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며 현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 집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뽑힌 당선자 측이 현 교육감 측에 인사와 조직개편안, 예산편성 협의 요구 등을 하면서 빚어진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자측은 "무상급식 등 선거공약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편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 교육청에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임기 개시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요구는 원칙도, 예의도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 현 교육감과 당선자간에 사사건건 대립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상황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2010년 6월말 이후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은 4년 임기를 보장한 조항을 뒀기 때문으로 광주교육청만이 유일하다.

2006년 11월 7일 취임한 안순일 교육감 임기는 오는 11월 6일까지며 설령 중도사퇴하더라도 현 당선자는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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