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과 단란주점, 무도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안마시술소와 콜라텍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없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법령상 기준도 없이 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금지시설의 제외나 새 유해시설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화위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지심의 시 해당 학교장이 정화위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