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 학생의 79.8%가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강생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1만 2366개 중 1만 643개의 콘텐츠가 회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4만1천256명 중 4만71명(97.1%)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도 '4학년 읽기 2학기 총정리' 과목 수강생은 최근 3년간 2명에 불과했으며 수강생 수가 100명 이하인 콘텐츠가 전체의 20.2%에 달했다.
이처럼 회원가입률이 콘텐츠 이용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교과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이트 가입자 수와 일평균 로그인 수 등 콘텐츠 이용과 무관한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 성과가 미흡해 연간 28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4월 개국한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의 경우 개국일부터 지난 2월 현재까지 콘텐츠 조회 수가 일평균 0.12회에 그치는 등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콘텐츠별 수강생수나 조회수 등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교육방송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은 사이버가정학습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예산 편성을 제때 하지 못해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에게 교과서 개편 내용과 다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부실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봐야 하는데도 교과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설립 신고를 반려, 이들 학원이 위법 행위를 해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작년 6월 EBS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리영역 문제지를 유출, 사전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한 A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미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지 않았으며 상호를 바꿔 또다시 설립 신고 없이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