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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위법”

교육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법제화,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위선”이라며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진단과 분석이라는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 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교권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원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 번 수업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라며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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