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변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구년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상인원 수도 최소한 전체 교원의 3% 정도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년제와 비슷한 제도로 연수휴직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상 2008년 사용자가 119명에 불과할 정도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원의 장기적인 학습이나 연구가 교원수급의 경직성과 처우미흡 등 국가적 책무성과 지원 부족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원 전문성심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인원의 확대와 폭넓은 지원의 병행이 절실하다.
교총은 앞으로 6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도의 정착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일 입법발의된 교원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