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로 혼란을 빚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들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이슈와 쟁점’ 87호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사무이고 전수평가 여부를 포함한 평가의 실시방법 결정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평가 실시 및 방법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과 지침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지침 하달보다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들었다.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전수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험 출제 및 관리,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결과공개의 적법 범위 및 방법,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학생들의 미 참여를 허용한 교원, 미 참여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과부의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실시 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평가에 응하고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학교장의 학교별 정보 공시로 인해 학교별 비교자료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교과부는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책을 우선시 했지만 학생과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자율화 및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는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