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하는 초등학생의 피켓을 빼앗아 찢은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할 것을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업시간 전 평화적으로 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피켓을 수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최모 교사가 2008년 12월 17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교장 등은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아 찢었다.
인권위는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집회 및 시위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8년에도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점심때를 이용해 교내에서 집회하자 학교 측이 이들을 강제 해산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항목을 포함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른 문구로 수정해 사실상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