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일부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교육감들이 법령상의 기준이나 충분한 대안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생활지도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각 학교에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학교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통제에 벗어난 행동들이 빈번하고 각종 언론의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도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를 근거로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가칭)’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정부의 늑장처리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될 때까지 2학기 체벌전면금지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