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새겨야 한다. 이른바 대학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생력을 지닌 제도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관 주도 정책이 늘 그러하지만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칭만 국공립대학으로 같을 뿐이지 국공립대학들도 그 목적이나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묵살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의 급여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니 누가 선뜻 수긍하겠는가.
무엇보다도 당국이 가장 유념해야 할 원칙은 대학구성원인 교수들의 교권을 훼손하거나 그들의 교권수호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시점을 못 박아 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구성원이 합의한, 준비된 대학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5공식 개혁’처럼 별 성과도 없이 차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따라다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