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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 참여 국회 공론화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개정 논의 위헌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와 관련해 국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외면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140호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쟁점 및 과제’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입법청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며 교총은 앞으로 대의원회 및 회원 여론조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치참여 범위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쟁점에 대해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파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정치활동 금지 찬성론’과 ‘공무와 사적인 정치적 기본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적합논리가 아니라는 정치활동 금지 반대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해외 사례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합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영국은 교원 개인의 정치참여를 기본권으로 당연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독일 역시 교원단체가 정치조직은 아니지만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있고, 조직차원에서 다양한 교섭과 의견개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의해 교원은 규제되고 있다면서도 간접적인 정치활동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유연한 해석을 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참여금지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는 현행법에 대한 결정이라며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률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 교원단체, 시민사회 간의 합리적 조정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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