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교원의 업무부담 과중이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원잡무경감과 관련한 4가지 요구사항을 교과부, 청와대, 국회 등에 18일 보냈다.
교총이 요구한 사항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단위학교에 직접 송부하는 공문서 차단 및 교과부 경유 시스템 마련 ▲국회 국정감사 및 시․도의회, 지자체 등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료요구 공문 최소화 방안 마련 ▲국회에 입법발의된 교원잡무경감 법안(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조속한 처리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개선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그동안 국회, 시․도의회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처리함으로써 현장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또 학교관련통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시․도 교육연구원 등을 활용해 동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 내에 통계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계 기관의 요구에 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회 정영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점을 환기시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일부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비교원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과 교무행정정보시스템(NEI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담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잡무경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올해는 교원업무관련 인식조사를 통해 교원의 71%가 업무가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는 월평균 603건, 중학교는 642건, 고등학교는 602건의 과도한 공무처리 업무에 시달라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총은 2월 교과부와 교섭에서 교원잡무경감에 합의했으며, 3월에는 교원업무경감 건의서, 8월에는 ‘교원잡무경감을 위한 건의서’, ‘국정감사 개선 요청 건의서’ 등을 국회, 교과부, 민원 당국에 보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그동안 교총의 관계기관에 대한 전방위 활동으로 전체 공문서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교원이 체감하는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수업결손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