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운위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미성숙한 학생이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 구성돼 있는 학생회를 통해 학생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시기는 교육을 통해 사물과 사안에 대해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자칫 친구들을 의식해 인기성 발언이나 그에 따른 판단을 할 경우 학운위 내 갈등과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학생을 학운위원으로 공식 참여시키기 보다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마저도 의제를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제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미 발의돼 있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교총은 “박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밝힌 전면도입에도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토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