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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학교 2,055교 통폐합

2002년까지… '1面1본교' 원칙은 유지

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대상교 위주로 선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 학습시설, 지역사회 문화학습 시설 등으로 활용케 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일률적 추진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률적 잣대를 갖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도서벽지진흥법 등 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여건이나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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