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허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교과부가 평소 국민과 교원을 상대로 주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교육전반을 기획하고 리드해야하는 교과부의 위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19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2010년 교원평가 결과 장기연수 지명자가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연수에 지명되면 학기 중엔 학교에서 방학 때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지명된 교원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띈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원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러한 미참여 교원은 전국적으로 11.3%인 4만 여명 가량 된다. 또한 3개 시도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한명도 지정하지 않았다. 시도교원 간에도 불평등 소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평가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인데, 교과부가 늦게나마 연수를 강제화하는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된다하더라도 교원평가에 불응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전체교원 89%가 참여했다고 한 교원평가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가와 시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교원평가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만 된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했던 교원만 연수대상자로 지정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원을 최소한 3인 이상의 그룹으로 조직하여 상호진단활동으로 대체하자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상 교원평가를 폐지하자는 것이 되며 이 모형을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다면 소위 다른 진보교육감도 비슷하게 변형하여 채택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교원평가는 교과부의 의지와는 달리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교과부는 엉성한 제도로 교원평가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총이 지적한 대로 장기연수 부과 보다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