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평가로만 대체하고 동료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해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