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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편·불법 대대적 감사

주요대학 대상 감사원 감사…전형 심사 엄격해질듯
'위장 전입·이혼' '출입국 조작' 집중 조사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종 편법·불법 사례로 논란이 많은 이들 특별전형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장 올해 입시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주요 대학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 이들 대학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일부 학부모·학생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원외 특별전형이 변질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주요 감사대상은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이다.

대학들은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도시·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됐지만 악용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전한다. 농어촌에 있는 고교를 3년 다닌 학생에게 주어지는 지원 자격을 얻으려고 대도시에서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고 통학하는 위장전입 사례 등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도 외교관 자녀나 상사 주재원 등 해외에 근무하는 부모와 동반해 외국생활을 한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2~3년 동안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자격 조건을 억지로 맞추려고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거나 부모가 입출국 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는 2009년 도입됐지만 최근 몇년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해 소득이 없어진 한쪽 부모 밑으로 수험생의 호적을 옮기는 등의 지능적인 편법들을 낳고 있다.

전문계고 특별전형은 전문계고가 대입 실적을 중시하면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특정과목만 집중 교육시켜 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의 폐해가 전해진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미심쩍은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그래서 일부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농촌거주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점점 엄격하게 하거나 줄이려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사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도입 당시와 달리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 취지는 퇴색하고 상당수가 편법 입학의 통로로 이용돼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서울대는 해외 주재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도입됐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몇년 전 아예 폐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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