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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출입 교원 이전비 현실화

경기교총-교육청 교섭 합의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사진 오른쪽)은 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에는 총33조 47개항을 담았으며,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근무여건 향상, 교원 전문성·교권 신장,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전·출입 및 신규 교원이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 지급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이전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공고 이전 최대 기간 확보 ▲특수교원에 대한 인사 원칙 수립 ▲학교 안전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 보상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계약제 교원 모집의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특구역과 갑구역 학교는 제외)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지도수당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총이 작년 11월 5일 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듬해인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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