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이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개선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안건을 최종 확정해 4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총 5장 54개조 73개항으로 된 이번 단체교섭협의 안건에 따르면 ▲교권 침해 관련 교원 행동 매뉴얼 제작 배포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교총 인사 참여 ▲서울시교육청 단위 교권수호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교권보호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총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교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변호사비 및 소송비 지원 등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교총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개선, 교원연수비 100%지급, 대학생 자녀 등록금 보조, 보직수당 및 담임수당 인상, 보건교사와 교과전담교사 및 영양교사 직책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제안했으며, 교장과 교감의 직책 수당의 현실화 등 교원 처우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원근무여건 개선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사항 없는 공문에 대한 보고 생략, 교원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공무 발송 자제 등 실무와 밀접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체크했으며, 수련교육 등 수학여행 실시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렵을 통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며, 교원사기진작방안요구와 함께 43학급이상에 적용된 복수교감제를 36학급으로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의견도 교섭요구에 포함됐다.
서울교총 교섭관련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체제 이후 진행돼 온 각종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교총이 바로잡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교섭진행을 위해 2월 단체교섭협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5월 5차례의 위원회의를 통해 안건을 수합, 정리해 이번에 교섭요구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