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중 ‘전문대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가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과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분야로, 입학자격은 동일한 전문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했다.
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원하는 전문대는 ▲개설 학과 및 형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교사·교지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나라사랑교육지원법 발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최근 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위원회’ 설치 ▲나라사랑교육진흥원 설립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전문인력에 대한 DB 구축 ▲나라사랑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가 의식과 정체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의 나라사랑 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