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학관련 부정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형법에 비해 높은 형벌을 받는다.
교총은 이에 따라 15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법률안은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으로 교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귀중한 입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질서 및 소송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은 교원사기저하 등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직의 범죄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벌 측면에서 중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의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문제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직사회가 더욱 동요하게 될 것”이라며 “굳이 교육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면 여타 직종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가중처벌 법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