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교사와 교감, 교장 등 59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3개 고교에 대해 3학년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 무단 정정사례를 적발했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로는 1, 2학년 때의 장래희망을 3학년 때 수정한 것이 28건 적발됐으며 특별활동 의견 수정 1건, 누락된 독서활동 추가기재 19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정 3건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13개 학교의 학생부 정정내용이 대부분 1, 2학년 담임교사 등이 기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오탈자, 맞춤법 오류 등을 고친 것이었으며 봉사활동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라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정정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부 무단정정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