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4년제),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17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두 대학 퇴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홍승용 위원장은 “5일 발표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과부 대학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오늘 발표한 명신대, 성화대는 대학 감사라는 별도의 트랙에 따라 퇴출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KEDI-중앙일보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퇴출’이라는 실질적 구조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도 “부실 대학 정리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권을 넘어서는 상시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 달 1일까지 ▲횡령하거나 불법 집행한 교비 회수 ▲수업일수 미달 학생의 성적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거쳐 11~12월 학교 폐쇄가 확정되고 내년 2월쯤 폐쇄 절차가 마무리된다. 두 학교 재학생 1900명(명신대 700명, 성화대학 1200명)은 모두 인근 대학에 정원 외(外)로 편입할 수 있지만 교직원(명신대 60명, 성화대 130명)은 직장을 잃게 된다. 학교 재산은 정산 후 교과부에 귀속되며, 명신대가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명신대, 성화대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 컨설팅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학교 폐쇄 계고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고(戒告)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 당국에 의해 폐쇄된 대학은 광주예술대(2000년)와 아시아대(2008년) 두 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