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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감> 교권침해 실제사례 올 1학기만 1795건

주광덕 의원, 정부조사 최근 5년 1214건과 차이 커
학생 장래위해 징계 회피, 교권보호 대책 마련 시급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1년) 동안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1214건으로 연평균 2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의원 측이 각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학기에만 무려 179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 측 조사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학교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1010) △수업진행 방해(506) △기타(178) △교사 성희롱(40)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 △교사 폭행(3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718) △부산(203) △대전(152) △대구(93) △경기(82) △강원(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업 중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교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의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는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학교출입절차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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