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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폐지’ 대신 ‘축소’

교총, 특성화고 특별전형 3% 유지해야
교과부 2015학년부터 5%→1.5%로… 마이스터고 전형은 폐지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이 철회됐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출신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특별전형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여 만에 물러선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160개 대학이 1만1820명을 뽑아 대학 당 7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 당 22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기회균형선발’의 하나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취학’을 활성화한다며 2015학년도부터 이 전형을 없앨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재학생·학부모는 “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너무 미미한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총 역시 “3%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6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나 특성화고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재직자 특별전형의 개선과 연착륙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을 없애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 농어촌 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특별전형은 정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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