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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정화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 64% 허용"

유흥·단란주점 575곳, 여관·여인숙 137건 금지 해제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단란주점과 여관 등이 들어서도 된다고 교육청이 허용하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심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총 3천894건 중 2천496건(64%)이 해제되고 1천401건(36%)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도별 금지시설 해제율은 제주가 86.8%로 가장 높고 광주(77.2%), 충북(68.9%), 경기(66.3%) 순이다. 울산이 50.8%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53.2%), 전북(55.9%) 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여관·여인숙 등 137건이 해제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방지하고 없애고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화구역에 있는 금지시설 중에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시설을 세울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시도별 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 보니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당구장, 사행행위장, 경마장, PC방, 증기탕,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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