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적이 아닌 교사가 의견을 나타내는 종합의견이나 행동특성, 진로지도 사항 등을 좋은 쪽으로 다시 쓰거나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연인원 193명을 투입해 정정여부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며 "부당 정정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안이어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정 방지를 위해 매년 4월 일반계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