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 의결 내용을 보내왔고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0교시 학습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을 할 것인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연간 1차례 조사를 하고 담당관을 둬 학생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9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원래 조례안은 학교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권과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한다는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상당 부분 수정된 채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시행 규칙을 만들어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등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