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일 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해당 복지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하면서 취소 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취소 사유서를 통해 "광산구청이 인화원을 폐쇄했고,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인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장애인의 재활과 거주 및 교육기능이 상실됐고, 특히 인화원에 거주한 57명이 전원 전원 조치된 만큼 법인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인의 회계부정 ▲보조금 편법·위법 지출 ▲이사권한 남용 ▲(이사장)가족 중심의 이사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법인은 장애인의 인간적 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공익적 기능도 상실했다"며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법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석의 한 이사는 최근 "광주시의 조치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맡겨볼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이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한 뒤 다음 달 11일 청문을 진행하고, 14일 허가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교육시설 인화학교는 교육청이, 생활시설 인화원은 기초단체에서, 법인은 광역단체에서 각각 시설 폐쇄를 위한 행정조치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