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싸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권붕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교육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14)양과 여교사 B(31)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양과 B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한때 험악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다.
싸움은 옆 교실 등에 있던 동료교사들이 나와 뜯어말려 끝났다.
사건의 발단은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했던 A양을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교사는 몇 차례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은 A양을 이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근처 교실로 데려갔다.
B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에서 훈계를 받던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뒤 제지하던 교사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훈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한 데 대해 B교사가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지나친 말을 했으며 이에 반발해 학생이 뛰쳐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 가족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B교사 등은 특정 교원단체를 찾아 교권침해 피해구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사건 이후 교내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A양의 전학 권고와 사회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A양 부모는 당초의 전학 의사를 번복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부모는 자신의 딸도 잘못이 크지만 지나친 표현을 한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8일 뒤인 지난달 27일에야 관할 동부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조정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 측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