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그동안 전문직이 보임해 왔던 경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대 일반직 비율이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가속시켰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 비율을 보여왔으나 96년, 4대 11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뒤 99년에는 경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차지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4대 12로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올들어 3월 인사에서 서울시 부감에 일반직이 임용되었으며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14의 `일반직 독식' 현상을 재연시켰다.
이에 앞서 8월 13일 전임 일반직 부교육감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전북 부교육감 인사에 문용주교육감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장학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부교육감인사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 일반직 편중현상을 비판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자리로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중앙부서 일반직들이 편중 임명돼 해당지역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인사행정의 파행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해당지역의 교육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한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3, 95, 2000년, 그리고 금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를 교총과 교섭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