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러닝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 협력을 가능케 하고 체험학습 환경과 풍부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어문·사진의 단편적인 저작물로 제작된 기존 교과서는 음향, 동영상,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탑재한 디지털교과서로 바뀌고, 기존의 교실중심 수업은 한정된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저작권법·제도의 개선과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최근 지식재산 산업의 빠른 성장 속에서 저작권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로펌의 무차별적인 저작권 고소 남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까지 부담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어 학교 대상의 저작권 고소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수업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허용으로, 정규수업 이외에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해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달라지는 ‘스마트 환경 기반의 교육’에서는 콘텐츠의 이용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관리가 더욱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질 전망이어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교육콘텐츠의 자유이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만큼은 교수·학습자와 교육기관 모두가 저작권 부담 없이 교육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수업과 방과 후 교수·학습 활동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저작권법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학생의 교육활동에서만은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시험문제(온라인 평가 및 시험문제 공개)와 공익목적이 큰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공정이용 적용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둘째, 누구나 양질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 문화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교육콘텐츠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교 수업 이외의 ‘방과후 수업’ 교육활동 등에도 기부 저작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기부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청소년 대상의 저작권 소송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위한 상담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저작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되면 저작권으로 인한 교사·학생의 고충과 교육기관의 저작권 컨설팅 전문 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교육기관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된 저작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저작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저작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을 저해한다. 반면,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지식의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막게 된다. 그러한 면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어느 한 쪽의 기울어짐 없이 효과적인 저작권의 보호와 동시에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려면 ‘교육은 제2의 창작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을 위한 저작물 기부와 공유인식이 확산되고, 저작권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식정보의 가치와 이용을 존중하고 바르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