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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아

서울시내 사립학교 법인 상당수가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훈의원(민주)과 조정무의원(한나라) 등은 "지난 99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조사대상 112개교 가운데 1개도 없었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이 부족한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금액이 1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3개 대상 학교 가운데 64개교가 법정부담금보다 법인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학교는 법인운영비를 먼저 쓰고 법정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으며 13개교는 법인운영비가 법정부담금의 10배 이상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법인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법정부담경비 부담을 회피하여 교육청에서 부족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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