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학교 법인 상당수가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설훈의원(민주)과 조정무의원(한나라) 등은 "지난 99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조사대상 112개교 가운데 1개도 없었으며 그 결과 시교육청이 부족한 부담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 금액이 1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3개 대상 학교 가운데 64개교가 법정부담금보다 법인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학교는 법인운영비를 먼저 쓰고 법정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으며 13개교는 법인운영비가 법정부담금의 10배 이상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법인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법정부담경비 부담을 회피하여 교육청에서 부족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게 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