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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따돌림 못 막은 학교에 지원금 제한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은 미국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이앤 커밍스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리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작년 말 경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가족들에 따르면 커밍스 양은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휴대전화와 신발, 옷을 빼앗기는 등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커밍스 양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 학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들 중 24%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디지털 데이트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은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디지털 학대가 청소년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한국과 미국 할 것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그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와 교육 당국의 대처 방안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집단 따돌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미국은 이미 46개주에서 ‘집단 따돌림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특히 10개주에서는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전문가를 임명해 신속하게 조사를 펼쳐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 그리고 조사와 처벌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된다.

더 나아가, 미국 연방 교육부는 최근 집단 따돌림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더 이상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직접적인 학교 내 폭력 사태와 함께 디지털 학대 또한 증가하면서 미 연방 정부가 일선 학교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나 학교 직원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학교 직원이나 교사가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해 교직원들의 감시와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일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학교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학교가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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